

한국관광협회중앙회
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(시설·운영자금) 시행 안내




사업개요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
지원자격 및 내용
ㅇ 지원대상 :
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(동 기간 내 관광기금
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)


지원 내용
○ .지원방식 :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-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
-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
ㅇ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(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)





구분 지원조건
#.신청한도 운영자금
-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*
*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(융자 및 이차보전) 미상환액 포함
시설자금 2024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

#.대출금리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(적용금리 = 은행 대출금리 – 이차보전율)
* 단,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(91물) + 5%를 초과할 수 없음


#. 이차보전율
중소기업 3%, 대·중견기업 : 2.5%
●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
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●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
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●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
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(만기일시상환),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* 적용조건 :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(중도 변경 불가) 다만,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,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됩니다

접수 마감일 24.10.18 접수 방법
o 오프라인 / 관심공고 등록하기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
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ㅇ 접수 및 문의처 :
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)
* 주소 :
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
3층
문의처(소관부처)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
02-757-7485
